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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불독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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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인사직무를 하고있습니다.

일부기업에서는 소정근무시간을 매월 산정하여 더 유리한쪽을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달 같은 경우에도

1. 근무일기준: 176시간

2. 고용노동부기준: 171시간

이렇게 다르게 산정이 되는데 근무일 기준은 22일 출근이기때문에 22X8을 하면 176시간이 나오는데

고용노동부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면 171시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이런 비교산정이 필수여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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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 제외 근로시간 수는 40 x 4.345주로 계산하여 173.8시간이 됩니다.

    달은 4주 있는 달과 5주 있는 달이 있어 이를 평균하여 4.345주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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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 계산하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365일/12개월/7일 = 4.345주로 계산합니다.

    인사 담당자시면 4.345주 평균 계산은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책정합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

    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

    급여명세표상 기본급 표시에 월 주휴수당 포함으로 기재하시고 209시간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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