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인사직무를 하고있습니다.
일부기업에서는 소정근무시간을 매월 산정하여 더 유리한쪽을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달 같은 경우에도
1. 근무일기준: 176시간
2. 고용노동부기준: 171시간
이렇게 다르게 산정이 되는데 근무일 기준은 22일 출근이기때문에 22X8을 하면 176시간이 나오는데
고용노동부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면 171시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이런 비교산정이 필수여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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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 제외 근로시간 수는 40 x 4.345주로 계산하여 173.8시간이 됩니다.
달은 4주 있는 달과 5주 있는 달이 있어 이를 평균하여 4.345주로 계산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 계산하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365일/12개월/7일 = 4.345주로 계산합니다.
인사 담당자시면 4.345주 평균 계산은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책정합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
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
급여명세표상 기본급 표시에 월 주휴수당 포함으로 기재하시고 209시간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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