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포괄임금 시급제 관련질문
22년7월부터 24년9월까지근무하였고
22년7월부터 23년7월까지 사대보험 안들고 급여를 현금 지급 받았습니다. 23년9월부터 사대보험을 들었고
급여액과 근로시간은 자필로 캘린더에 적었구요
기본급은 지급했지만 가산수당을 주지않았다는 저의의견과
가산수당포함 포괄로 다 지급했다는 사장의 의견입니다.
사장은 연말정산 금액도 주지 않았고 사대보험가입날짜부터 퇴직일까지만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현금지급,사대보험안 넣으면 퇴직금이 없다고 말하고있구요
다른 알바들은 일한시간X최저시급으로 주면서 저만 포괄임금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해당 사진에 보시면 4항목에 임금이라고 만육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이게 동시급에는 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한다해서 가산수당을 포괄약정으로 볼수있는가요 아니면 각각 지급한다로 기본급이 16000원인가요?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했을때 제가 노동자인데 가산수당 야간수당등 받을려면 이게 시간과 임금이 빈칸으로 되어있는 근로계약서와 이렇게 19시부터 새벽3시까지 시급16000원으로 적혀있는거 두개를 받았는데 두개다 제출하는게 유리한가요?
근로시간이 명확하고 주방과 홀에서 근무하는데 포괄약정을 체결할수있나요? 처음에는 야간수당을주다 장사가 안되서 야간수당을 못주겠다는 대신에 시급을 만육천원으로 올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만둘때 사장은 포괄이라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빈칸으로 된 근로계약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리할 것도 없고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 시간외근로시간과 수당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다면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