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횟수??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 회수는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1회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횟수가 정해져있는것이 아니라, 받을수있는 요건만 충족하면 반복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5년내에 반복이 잦은경우 감액되어 지급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횟수에 대하여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실업 급여액이 최대 절반으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횟수에는 따로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되는 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