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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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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횟수??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 회수는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1회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횟수가 정해져있는것이 아니라, 받을수있는 요건만 충족하면 반복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5년내에 반복이 잦은경우 감액되어 지급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횟수에 대하여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5년간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실업 급여액이 최대 절반으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횟수에는 따로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되는 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