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로 되어서 보증금압류?아파트압류?어떤거일까요?
이전에 살던 임차인이 월세계약서를 엄청 뿌려서그런가
보증금 압류 어쩌고하네요??
이게 압류가 되는건가요~???
퇴거하고나갔는데 ..
그럼 소명을 한 후에는 압류 해지는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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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로 되어 보증금 압류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살던 임차인이 월세 계약서를 뿌려서 보증금 압류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금 압류는 임대인이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명을 한 후에는 압류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압류 해지 신청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 해제 신청서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 채권자의 통장 사본
- 채무자의 통장 사본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사 후 압류 해지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