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면 될지요 죄명이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함께 일하가로 하고 지분을 넣으면 월급을 조금 더 받을수 있다고 하여 2천만원을 넣었습니다.
공증도 있구요 4개월을 함께 일하며 월급도 얘기 한만큼 제대로 입금도 안되고 해서 일을 그만하기로했습니다. 지분 2천만원괴 밀린 임금 달라고 하니 입금 두번 하더니 연락두절 입니다.
문자 및 톡을 보내도 무 응답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분 투자 약정을 미끼로 금원을 받으면서 실제 약속된 급여나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경우에는 기망을 통한 이익 취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천만원 투자금과 체불 임금 회수를 위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죄명은 사기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우선 검토됩니다.법리 검토
사기 성립은 허위 약정으로 상대를 착오하게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실질적 지분 참여 구조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업 운영 의사가 불명확한데도 금원을 수령한 정황이 있으면 기망 요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정된 급여 미지급은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민사와 별개로 형사 책임이 병행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공증 문서, 급여 약정 내용, 실제 지급 내역, 연락 단절 시점, 업무 수행 사실을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지분 투자 약정이 실질성이 없었다는 점과 급여 미지급 경위가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는 투자금 편취와 임금 체불을 분리해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연락두절이 지속되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변제 요구를 공식화하고 이후 민사 소송으로 투자금과 체불 임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재산 파악과 계좌 추적도 병행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공증을 받았으니 해당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지분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나 일부 지급한 점에서 그 이후에 지급하지 않게 된 걸 이유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역시 고려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