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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지5개월이지나서야 공사를

건설계약한지5개월이 지나서야 공사를해달라고하는데 그동안자재비가40프로나올라서 어찌해야하나 걱정이되어서 문의드립니다인상된자재비청구가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요즈음이와같은 상황이많이 발생합니다 좋은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 계약시와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사정변경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계약 당시 상황이나 계약내용을 추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한지 5개월이나 지체된 사유가 상대방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사이에 자재가격 변등으로 인한 비용부담은 상대방에게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시공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계약대금을 확정하여 계약 체결을 한 것이라면 자재대금 인상을 이유로 시공업체의 추가적인 대금 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습니다. 위 공사가 한참 지난 후에 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부터 확인해보고 관련 계약 등이 있는지, 자재 추가 비용 등에 대해서 사정변경에 따른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