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임대사업자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아파트를 기존 두채 보유하게 되어 한채는 월세, 한채는 전세를 주었고, 올해 지방도시에 또한채를 구입하여 총3채입니다. 저는 다른곳에서 전세살고 있구요. 임대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있었으나, 임대사업목적이 아니므로 임대사업자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본인이 양도소득세나 다른세금혜택을 보기위해서 8~10년도 매매할수없고 5%이내에만 세를 올릴수 있고 전세 보증보험도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임대사업등록을 안하고 자유스럽게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의 문제는 소득세 및 세무 관련 법적 의무와 연관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목적과 임대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와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즉 한채라도 월세 수입이 있거나 전세라도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있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임대소득이 있으면 신고는 의무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고, 종부세에도 일부 완화 혜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 목적이 아니고 임대소득이 크지 않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없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3채 보유할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다주택자로서 발생하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세금과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