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넴슈님
넴슈님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업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정확한 차이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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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을 개인사업이라 하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을 법인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유와 경영이 소유자에게 종속하는 기업형태이고, 법인사업자는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존재할 수 있는 기업형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경우, 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 받아 대표자나 주주, 구성원과 법인이 분리되어 법인의 채무, 채권은 법인에 귀속 될 뿐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대표자가 사업주가 되어 그 사업에 대한 채권, 채무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