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모님과 알바상의 하려는데 소득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저는 이제 만으로 15세가 넘어간 연나이 17세 청소년입니다

부모님과 알바상의를 하려는데 전에는 계속 안된다고만 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라 보탬도 되고싶고 제 용돈도 스스로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3인가구 이고 엄마, 누나랑 살고 있습니다. 누나는 성인입니다

아빠가 주는 양육비는 누나랑 저랑 각각 한달에 5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 하였습니다. 몇개월에 한번씩만 줘서 법을 회피한다고 하더군요.

3인가구 한부모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소득범위를 넘지 않으면서 알바를 할려면 한달에 얼마 이내로 벌어야되나요? 그리고 양육비가 소득에 포함이되나요?

참고로 엄마의 소득은 250만원 이내였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부모가정과 관련된 혜택 사업과 관련된 질의는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