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산입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무기간 : 2021.01.02 ~ 2024.05.31
24년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분을 급여에 1백만원 포함 지급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했고 취업규칙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법에 접촉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받게 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 전 1년 이내에 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퇴직금 계산 및 지급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1.2.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24년도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01.02.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여 24.01.02.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셨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3/12의 금액은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2024년 1월 2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2021.01.02.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05.31.까지 근무한 경우,
2024.01.02.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퇴사함으로 인하여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므로,
2023.01.02.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중 2024.01.01.까지 소진하지 않아서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해당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수당만 3/12만큼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