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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산입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무기간 : 2021.01.02 ~ 2024.05.31

24년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분을 급여에 1백만원 포함 지급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했고 취업규칙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법에 접촉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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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받게 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 전 1년 이내에 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퇴직금 계산 및 지급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1.2.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전년도 발생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24년도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23.01.02.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여 24.01.02.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셨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3/12의 금액은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2024년 1월 2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 2021.01.02.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05.31.까지 근무한 경우,

    2024.01.02.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퇴사함으로 인하여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므로,
    2023.01.02.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중 2024.01.01.까지 소진하지 않아서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해당 금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수당만 3/12만큼 퇴직금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