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회전시 신호등에서 빨간등 대인접촉사고가 났을때
만약 우회전상황에서 빨간 신호등때 보행자가 무단으로 건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럴때는 과실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에도 주위를 잘 살펴보지 않은 과실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 비율은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따져서 살펴보게 되는 바, 해당 빨간 불로 정지 신호로 보행자가 무단횡단 한 점에서 보행자에게 상당부분 과실이 인정되나 운전자 역시 보행자가 있을 것을 잘 주시하면서 보행자 보호 운전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 비율 등은 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