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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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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노동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와 의미를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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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 근로일, 업무내용, 업무장소,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항목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계약기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