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노동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와 의미를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 근로일, 업무내용, 업무장소,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항목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계약기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