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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슬림한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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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려면 법무사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법인 대표님 중간배당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자본금:5천만원)

회사 정관을 보니 '중간배당'에 대한 사항은 있으나 따로 법무사 공증은 받지 않을 정관입니다.

(최초 법인 설립시 정관에는 '중간배당'에 대한 사항은 없음)

  1.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정관을 법무사 공증을 안받아도 될까요 ?

  2. 주주는 대표님이고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데, 중간배당을 지급한다는 주주총회 문서를 남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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