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 시 과다신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2025.1.6. 어머니 사망으로 2025.7.9. 상속세신고 완료하였는데, 2026.1.26.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나와서 소명자료 검토 중 부채인 전세보증금 일부를 누락시킨 걸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별도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세무조사 시 부채인 전세보증금을 추징세액에서 차감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2025.1.6. 어머니 사망으로 2025.7.9. 상속세신고 완료하였는데, 2026.1.26.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나와서 소명자료 검토 중 부채인 전세보증금 일부를 누락시킨 걸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별도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세무조사 시 부채인 전세보증금을 추징세액에서 차감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