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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히활달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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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과다신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2025.1.6. 어머니 사망으로 2025.7.9. 상속세신고 완료하였는데, 2026.1.26.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나와서 소명자료 검토 중 부채인 전세보증금 일부를 누락시킨 걸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별도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세무조사 시 부채인 전세보증금을 추징세액에서 차감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사기간 내라면 보증금채무를 반영하여 추징세액 산출을 요청하시면 되고, 조사가 마무리 된 경우라면 별도의 수정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를 누락한 것이므로 기존 상속세보다 세금이 줄었기 때문에 가산세는 발생하진 않습니다.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해당 사유 말씀드리고 다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과다납부한 세금은 추후 세무서가 환급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