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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씨가 사실상 학원에서 해고당했다는데요?
전직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씨가 사실상 학원에서 해고당해 은퇴했다고 하는데요.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함부로 해고할수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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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기간이 있다고한다면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겠지만 본인도 너무 힘들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의하에 그만두는것으로 정리를 한것이라고 하네요
송충이는 풀잎을 먹어야한다고 본인이 잘했던 강사일을 계속하는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텐데
결국에는 이렇게 인기강사가 사라지는것 같네요
전한길씨는 한국사 강사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고 능력만큼은 인정이 되지만
이번에 정치적인 사태가 휘말렸고 본인의 정치색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움을 안겨주었고 기존의 학원의 이미지에도 안좋은 영향을 주게 되었기 때문에
해고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은퇴와 다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한길씨와 회사는 몇년동안 계약을 맺었을겁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에 전시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었을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전씨가 계약을 한 이후 한 행동은 회사측에 상당한 피해를 안겨주었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걸로 보여집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함부로 해고할 수 없지만 중대한 해고 사항이 있다면 합당 합니다 전한길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선생 신분인데 이번에 정치적으로 분란을 일으켰다는 게 해고 사유일 겁니다.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사유가 있다면 해고는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중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보통은 품위 손상, 학원 규정 위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