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주가 아닌 중간관리자가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할 때?
직원의 인사권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중간관리자가 사업주 몰래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업주도 모르게 직원을 불러 '같이 일할 수 없으니 퇴사'하라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은 중간관리자가 존재만으로 무서운 존재라 직장을 알아보겠다고는 했지만
퇴사를 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직원이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할때까지 사업주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유산이 되고 난 후엔 더 이상 퇴사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권남용죄가 성립될까요?
당연 강요죄도 성립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