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떡뚜꺼삐
떡뚜꺼삐

형 집행중에 있는 사람이 행정처분으로

형 집행중에 있는 사람이 형기의 3분의1이 지나고,행상(行狀)이 양호하여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이 될경우, 교도소.검찰.법원 중 행정처분은 어느곳에서누가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무부장관은 법 제122조 제1항에 의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 허가 신 청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122 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여부의 최종결정권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정시설의장은 석방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석방조건이 충족한다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의 가석방 적격의 심사와 판단이 이뤄지고 이후 법무부장관에 가석방 허가신청을 합니다. 법무부장관은 당해 위원회 결정에 대한 위법 사항이나 부당한 점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가석방에 대한 허가를 내립니다.

    • 가석방은 행정처분이므로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교정시설의 장이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한 경우,

      법무부 산하의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해 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