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사업장주소가 여러개일때
법인사업자이고, 7월이후 하반기에 렌탈스튜디오로 업종변경을 하게되면서
한 사업자안에 렌탈스튜디오 업종을 위해 여러지역에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10월쯤 지점 임대차계약을 맺고, 등기부등본을 변경(지점)
11월 다른지역에 또다른 임대차계약을 맺고, 12월에 추가 임대차계약
총 4개의 다른 지역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같은 렌탈스튜디오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업자단위과세를 알아보니 6.10까지 신청 12.10까지 신청인데.. 이미 신청기한은 지나있는 상태이고
이런경우에 부가세신고와 법인세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이미 임대차계약을 맺은후에 본점에 전부 매출을 일으켜놓은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지점을 설치한 경우 법인세법상 지점 등기를 해야 하고, 매출 매입도 해당 지점
명의로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신청이 안된 경우 본점 및 지점별로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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