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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익명123784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인센티브만 사업소득으로 잡아 지급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한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대신 월급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대리 수령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지 대리 수령해도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근로소득으로 한 번에 지급받거나 제가 받고 싶은데 방안이 없는지 대리수령한 사람한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이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3.3% 사업소득이 잡혀서 종합소득세와 건보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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