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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위의소금쟁이
바다위의소금쟁이

도로의 CCTV를 보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주변에 지인이 술이취해 가방을 앉고 길에서 잤었는데 일어나니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주변 CCTV를 이용해서 확인해보려면 어떤절차로 신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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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리호리한불곰386
    호리호리한불곰386

    안녕하세요. 어뷰징 신고 완료입니다.

    일단 경철서에 신고하는게 좋은데 그정도로

    CCTV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본다고해도 찾기어려워보이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CCTV를 보고 싶으시면 겅찰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개인이 임의대로 열람을 요구한다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가방을 잃어 버리셨다면 일단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아마도 경찰서에서 cctv를 확인할겁니다.그때

    같이 동행해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가방을 잃어버렸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서 신고하면 잃어버린 위치에서 cctv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깡패겅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을 CCTV는 특별한 목적 없이 일반 생활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절차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쪽으로

    직접적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접수하고 사건번호 나오고 해야 형사들이 cctv를 보러 다닙니다.

    소액의 경우 쉬쉬하는 경우가 많고 도로의 cctv라도 개인사유지이면 중대범죄아니면 영상 제공안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