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에 압류가 걸려 있어도 폐차가 가능한가요?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약간의 압류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차를 쓸일이 별로 없을거 같아서 폐차하려고 하는데 압류가 걸려 있어도 폐차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일반적으로 압류를 먼저 풀고 폐차를 해야하나

      압류금이 클경우 폐차를 먼저하시고 폐차비로

      압류금을 갚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세단 하나를 폐차했는데

      그 자동차가 예전에 캐피탈에 잡힌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폐차장에서 이 압류를 풀어야지 폐차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은행가서 압류사항을 풀고 폐차를 했습니다.

      반년전에 한 것이니 아마 지금도 같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압류가 되어 있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량 등록원부에 근저당과 압류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압류,저당을 풀지 않는 상태에서 폐차말소 가능한 방법은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말소하는 방법입니다.

      차량이

      - 승용차 11년이상

      - 소형승합/소형화물 10년이상

      - 중형승합/대형승합 10년이상

      이면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