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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칠면조139
완강한칠면조13922.01.03
특허 등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아이디어를 특허 낼려고 합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제출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고 어디에다가 제출하는지 알려주세요 또 특허를 낸 상품이 상용화 될려면 며칠 쯤 걸리나요? 그림으로 디자인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직접 만들어서 특허를 내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용~^^

  • 안녕하세요. 과학전문가입니다.

    아이디어 특허를 내시려면, 가장 먼저 하셔야할 것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이미 특허로 나와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합니다. 이걸 '선행조사'라고 부르지요.

    가장 쉬운 방법은 특허법인, 특허 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특허를 쓰고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술의 종류에 따라 담당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서 특허사무소에서 진행을 해줍니다.

    1.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1 페이지 정도로 요약하여 변리사와 상담합니다.

    2. 변리사가 '선행조사'를 통하여 아이디어가 정말 특별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3. 특허 심사를 받기 위해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특허 등록 양식에 맞게 변리사가 작성하여 줍니다.)

    4. 특허 출원(제출)을 특허청에다 신청하여 진행하고, 심사를 통해 통과되면 특허로 등록이 됩니다.

    *소요기간

    특허 출원까지는 보통 몇달정도 소요가 되며, 특허 등록까지는 최소 1~2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품의 상용화

    특허를 낸다고 누가 만들어서 팔진 않습니다. 보통은 특허를 낸 당사자(기업)가 만들거나, 이를 가지고 기업에 찾아가서 제품을 만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는, 누가 내가 등록한 특허의 아이디어와 동일한 것을 팔고 있다면, 제제를 가할 수 있겠지요.

    *그림의 디자인

    아이디어가 특별한 기능과 같은 것이 아닌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의 로고는 상표권에 해당합니다. 스타벅스 로고를 내가 만든 커피에 붙여서 팔면 이건 상표권 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저작권으로 볼 만한 것은, 카카오프렌즈가 있겠네요. 카카오프렌즈의 '라이언'을 그려서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은 카카오프렌즈 '저작권'을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정리하여, 디자인에 관련한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등록하시면, 본인의 디자인을 이용하여 상업화 하시거나 나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누군가에게 제제를 가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사용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진행되는 절차를 알려드리면, 특허는 출원 후 심사, 등록 절차를 거칩니다.

    특허의 출원 및 등록과정에는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변리사님을 통해서 특허 명세서 작성 등이 진행되게 되며, 출원 후 특허청에서 심사관의 심사를 통해서 기존 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는지, 특허로써의 가치가 있는지 등을 평가 받게 되고, 심사 후 인정이 되게 되면, 특허 등록이 되게 됩니다.

    특허는 질문자 님의 기술을 보호받기 위한 수단이지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상용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아이디어가 획기적인 아이템으로써 직접 생산하거나 또는 타 기관에서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권리를 받는 등의 형태로 상용화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상세한 특허관련 문의는 각종 특허 법인 또는 변리사 사무소 등에 문의를 드리고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등록 가능성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형주 박사입니다.

    아이디어를 특허 낼려고 하면 보통 2~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미지나 디자인으로 내는 디자인특허가 있고, 특허실용신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허 진행은 보통 특허변리사 사무소에서 진행을 하며,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에 대하여 기술적으로나 내용으로 보완한 명세서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원까지는 보통 짧게는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다음이 중요한데, 특허 등록이 되어야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은 우선심사가 있고 보통으로 진행하는게 있는데, 우선심사는 80~100만원 가량이 추가가 됩니다.

    우선으로 진행시 등록까지 4개월에서 ~ 10개월정도 사이로 보시면 되고, 보통을 진행시 12개월이 넘어가야 등록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선이든 보통이든 특허의 심사가 까다로워 등록까지 할 아이디어라면 정리를 '키프리스'에서 유사한 특허의 국내.외 유무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비용으로 보면 출원, 등록까지 3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기술의 상용화는 특허가 없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를 진행하는것은 자신의 아이디어 기술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라면 특허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현 과학전문가입니다.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 살펴보셔야합니다.

    이후,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 이후 심사를 받게되며 이후 별 이상이 없다면 특허가 등록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경 과학전문가입니다.

    특허의 경우 변리사님과 출원 및 등록을 하시는 것이 정확하고 빠를것으로 판단됩니다.

    (변리사님은 특허 출원 및 등록 등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특허는 출원과 등록 단계로 나눠져있으며, 특허장을 특허청에출원 후 1~2년 이내에 심사를 마치어 등록(등록까지해야 진짜 특허로 인정 받음)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질문자님께서 등록을 원하시는 특허에 대해 변리사님과 관련 내용을 상의하신 후 특허 출원을 먼저하고 이후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 단계마다 보완사항이나 특허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언들 역시 변리사님과 상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출원 및 등록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일련의 모든과정을 혼자하시어야 하므로 좋은 아이디어일 경우에는 출원과 등록이 우선시 되므로 돈을 조금이라도 들여 빠르게 권리를 얻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규 과학전문가입니다.

    1.실물없이 도면만으로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허출원을 한다고 모든게 특허등록이 되는건 아닙니다.

    2. 특허는 특허청홈페이지를 통해 출원가능 하면 출원서를 작성하시고 소정의 특허출원료를 납부하셔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3.특허를 낸 제품이 상용화되는건 본인 몫임입니다.

    특허를 내고 등록이 된다고 그게 자동으로 상용화되진 않아요

    다만 다른사람이 그아이디어로 제품을 만들 시 제재를 가할수있습니다. 특허소송을 걸수있는거죠.

    또는 관련업체에 제의서를 보내볼순 있죠

    이런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특허권을 사지않겠습니까 라고

    4. 추가로 특허등록후 그 특허권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추가 등록유지비용이 필요합니다. 지불하지않으면 말소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