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ㄱ'라는 회사에 아웃소싱을 통해 1년 넘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A'라는 아웃소싱을 통해 1년을 다니고
'A'라는 아웃소싱이 'ㄱ'회사와 계약이 종료되며
'B'라는 아웃소싱으로 옮겨서 4개월 정도 더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신청을 어디에 해야 하는지 'ㄱ'회사, 'A', 'B' 아웃소싱 세 곳 모두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한다면 노동부에 신고했을 경우 어디를 통해서 퇴직금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ㄱ'회사에 1년 넘게 근무한 것은 소용 없고, 속해있는 아웃소싱 회사에서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A에서는 1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B에서는 못받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A,B 간의 고용관계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회사라면 근속기간은 따로따로 책정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간 재직한 A회사에 퇴직금을 요청해야 합니다. B회사에 재직한 4개월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아웃소싱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소속이 변경된 B아웃소싱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기 어렵고 1년을 근무한 A아웃소싱에서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ㄱ이라는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 사업주이며, A라는 회사에 파견을 갔다가 B로 옮겨 근무를 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해한 상황이 맞다면, 이 경우 퇴직금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인 ㄱ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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