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상속증여세 공제 범위인 5000만원을 증여받았는데
2016년에 5000만원(공제 범위)를 아버지로 부터 증여 받았는데, 혹시 아버지의 돈 500만원 정도를 받아서 제가 아버지 대신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딸 명의 통장으로 운영) 상속 증여 범위를 넘어선 증거 자료가 남아서 문제가 있을까요?
통장에 기록이 남는 부분이라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2016년 증여로부터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추가 증여가 있다면 전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500만원의 이체 시 바로 국세청에 포착되는 거래는 아니지만, 추후 상속이나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등의 사유로 계좌가 열리게 된다면 해당 거래는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5천만원의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아버지로부터
별도로 재산을 받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투자 목적인 지 또는 증여 목적인 지 여부가
불투명하게 됨으로 아버지가 투자를 하는 경우 아버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아버지가 투자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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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아버지에게 주식을 돌려주실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투자원금을 본인이 운용하고 추후 원금과 투자수익을 다시 부모님에게 반환한다면 증여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실판단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