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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 설립 시 단체명에 "재단" 문구 기입 가능 여부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시 단체명에 "재단"이라는 문구를 넣어도 설립이 가능한지 혹은 설립 이후에 명칭때문에 생기는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설립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재단법인의 명을 쓰는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며, 사단법인을 설립하시고 임의로 재단법인을 쓰는 것은 법리적으로 다소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