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행자 비접촉 사고(상해x, 커피 쏟음이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7월 16일 경찰서 교통계에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으니 내일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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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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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본인의 가방이 부딪혀 커피를 쏟았고 커피 값과 세탁비 합의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경찰과 통화 과정 중에 형사 고소도 언급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재묻자 얼버무리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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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입장에서는 부딪친 적도 없고 횡단 보도 다 건넌 후 여자 비명소리, 남자 고함소리를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긴 했는데 남자가 '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미 다 건넌 후에 소리가 들렸고 자전거라고 지칭했으면 제가 했나 했을 텐데 이미 건넌 후 소리가 들려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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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여성)은 엎어짐 등 상해는 없었고 커피만 쏟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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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건 2가지 입니다.


1. 부딪친 적 없는데 합의를 해야 할까요?


2. 만약 경찰서에서 부딪쳤다고 판단한다면 합의금 말고 비용 청구, 형사 고소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직접 부딪친 것이 아니라고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2. 형사적으로도 문제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