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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이구아나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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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행자 비접촉 사고(상해x, 커피 쏟음이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7월 16일 경찰서 교통계에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으니 내일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본인의 가방이 부딪혀 커피를 쏟았고 커피 값과 세탁비 합의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경찰과 통화 과정 중에 형사 고소도 언급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재묻자 얼버무리긴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부딪친 적도 없고 횡단 보도 다 건넌 후 여자 비명소리, 남자 고함소리를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긴 했는데 남자가 '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미 다 건넌 후에 소리가 들렸고 자전거라고 지칭했으면 제가 했나 했을 텐데 이미 건넌 후 소리가 들려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여성)은 엎어짐 등 상해는 없었고 커피만 쏟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2가지 입니다.


1. 부딪친 적 없는데 합의를 해야 할까요?


2. 만약 경찰서에서 부딪쳤다고 판단한다면 합의금 말고 비용 청구, 형사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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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직접 부딪친 것이 아니라고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2. 형사적으로도 문제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