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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딱새169
명랑한딱새169

경매 낙찰 시에 잔금(90%) 처리 마감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동산 특히 경매를 공부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터라 감도 안잡히네요;;

여튼 입찰 서류 제출 시에 수표 형태로 10%의 금액을 동봉하여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매 낙찰 시에 남은 90%의 잔금은 언제까지 처리를 해야 하나요?

또한 저는 재태크 목적이 아니라 제가 직접 거주하는 집을 구매하고 싶은데, 이 경우 은행에서 이 금액을 전부 대출 받을 수 있나요? '경락잔금대출'이라는 제도로 이용했다는 사례를 기사로 본 적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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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기로운황여새47
    호기로운황여새47

    낙찰후 1주일후 매각허가 결정이 납니다.

    그뒤로 1주일동안 그 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고 그 이의제기기간 뒤로 1달정도가 잔금납부 기간입니다.

    그리고 잔금납부한 날로 1달 뒤에 배당금을 나눠주는 배당기일입니다

    경락잔금대출은 재테크나 실거주 용도로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과 이전 대출 그리고 규제지역인지 여부 등등 여러 조건에 따라서 불가능하거나 금리가 다를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대출 상담사분께 여쭤보는게 제일 빠를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