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버린 물건을 가져가면 내 것이 될까요?

길가에 고장 난 것처럼 보이는 오래된 가구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가져와 수리했더니 알고 보니 수천만 원짜리 희귀 가구였습니다.

원래 주인이 뒤늦게 가치를 알고 돌려달라고 합니다.

한번 버린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주장할 수 있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잃어버린 물건인 경우 원래 소유권이 전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돌려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버린 물건을 주운 경우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전 주인이 버린게 아니라고 잠시 내놓은 거라 주장하면 버린 물건이라는 걸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 전 주인이 쓰레기로 버린 것이라면 무주물이 되어 귀하에게 소유권이 생깁니다. 다만 단순히 잠시 둔 것이거나 착오로 버려진 경우 원소유권이 인정되어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시 수리로 인해 가전의 가치가 증가했다면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