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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련한레아56
아버지네 회사 마당에 누가 무단투기하고 간 가구 같은 걸 제가 맘대로 처분해도 될까요? 만약 버린 사람이 와서 따진다면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무단투기를 하였다는 것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볼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버린 사람이 뒤늦게 이에 대하여 따진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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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말씀하신 경우라면 소유권을 포기하는 의사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이미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다고 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