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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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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쓰레기 분리 수거장에 나온 폐기물 개인이 재활용하기 위해 가져가면 법에 저촉 되나요?

아파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일에 나온 폐기물을 주민이 재활용하기 위해 가져가서 사용하면 법에 저촉 되나요 그냥 가져가서 사용해도 무방한지 만약 법에 저촉 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개인이 가져가서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배출된 폐기물은 관리사무소에서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가져가셔야 하겠습니다.

  • 폐기물이라는 점에서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관리사무소에서 재활용을 통해 일정 수입을 얻거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