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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얀앵무새271
안녕하세요,
아파트단지에 있는 생활가전 등 쓰레기를 개인이 가져가는것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불법이라면 관련 법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그 쓰레기는 더 이상 주인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가져간다고 해서 불법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쓰레기가 나름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아파트 관리자의 점유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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