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임으로 발생된 수익 세금 신고
소모임을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모 회비를 걷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모 주최자는 주최측이 고생했고 정보를 알아본다는 취지와 수고를 한다는 점에서 인당 1~2만원 정도 수고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각 정모는 8인으로 제한을 둡니다. 그럼 각 정모당 대략 8~16만원의 수고비가 발생되며 이를 운영진 4명이서 분배합니다. 한 주의 2번씩 한 달이면 8번이 위와 같이 발생된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요?
1. 이런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 세금 신고를 한다면 어떤 종류로 신고를 하게 되는지요?
3. 세금 신고를 한다면 특정 금액 이상부터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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