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임으로 발생된 수익 세금 신고

소모임을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모 회비를 걷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모 주최자는 주최측이 고생했고 정보를 알아본다는 취지와 수고를 한다는 점에서 인당 1~2만원 정도 수고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각 정모는 8인으로 제한을 둡니다. 그럼 각 정모당 대략 8~16만원의 수고비가 발생되며 이를 운영진 4명이서 분배합니다. 한 주의 2번씩 한 달이면 8번이 위와 같이 발생된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요?

1. 이런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 세금 신고를 한다면 어떤 종류로 신고를 하게 되는지요?

3. 세금 신고를 한다면 특정 금액 이상부터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은 항상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실성은 고려한다면 해당 모임 정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기타소득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습니다.

      3.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부분의 소득은 원천징수신고소득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