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모임 회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모임을 한 가지 하고있는데요!
처음 입장부터 회비를 입금하지않으면 활동할 수 없다며 입금하게끔 계좌와 회비단위가 나옵니다
한 달 단위 회비 500원 (운영목적이 아닌 활동여부 명목으로 모인 회비는 모임 활동열심히 한 인원 매월 선물이라고 명시까지 해뒀더라구요)
인원수도 꽤 됩니다 7-80명
한달마다 걷어드리는돈 약 4만원
근데 거즘 1년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개한적없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며 기존 회원들의 회비 납부 기간이 만료되면 칼 같이 입금하라고합니다.
사용내역 및 현 계좌잔액을 공개요청 했을때 불이행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공개 안했을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용내역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횡령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통해 회비 사용 내역을 밝히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간 이용규칙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공개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개별적인 모임에 대해서 정보공개가 인정되는 건 아니므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 증거자료를 통해 다른 용도로 유용한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