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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페리카나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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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 회비 관련.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회비와 후원금 두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업무진행 관련해 공지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회비로 비용사용을 했습니다.

처음 공지시 후원금은 내역공개 하지 않겠다 했는데, 700만원 이상이 모였고

공지된 내용들은 회비에서 지출이 있어 별도로 사용처가 없는것으로 보이는 후원금이 4달사이 700만원이 사용됬고 잔액만 몇십만원 공지되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 확인을 위해 감사요청이나 고발이 가능할까요?

입대의는 지자체나 국세청에 감사요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입예협은 단체의 성질이 달라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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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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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의 회비와 후원금 사용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회비와 후원금의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입주자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감사 요청**: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대한 감사 요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대의(입주자대표회의)는 지자체나 국세청에 감사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입예협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감사 요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예협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2. **고발**: 만약 회비와 후원금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고발을 진행해야 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내부 감사**: 입예협 내부에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비와 후원금의 사용 내역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4. **입주자들의 의견 수렴**: 다른 입주예정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 명의 입주자가 함께 요청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시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입예협은 회계 감사나 내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입예협의 정관이나 운영규정을 확인하여, 감사 요청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입예협 자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사용 내역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계 부정이나 불법적인 자금 사용이 의심된다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원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었거나 특정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이를 횡령이나 배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