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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20km 주행중 민식이법에 관해서

학교앞 20km 주행중 시야밖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 초등학생어린이를 쳤을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되나요 ? 학교앞이면 무조건 적용이란 말도 있던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적용되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 교통 사고가 난 경우 민식이 법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사고 상황에서 차량의 운전자가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일명 민식이법의

      유무죄를 따지게 됩니다.

      차량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준수하였고 방어 운전을 하였는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죄가 나오게 되나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