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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공정한콩중이250
공정한콩중이250

구약식 처분 벌금 후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해외 거주 중이며 국내 동업자와 수입을 판매를 하고 잇습니다.

처음엔 Fta 관련 서류로 일부 무관세 수입을 진행할 수 있엇으며, 이후 판매처가

싸인을 주지 않아 배송이 지연되기 시작 하여 일부 싸인을 했습니다.

fta 협정에 대해 지식이 없어서 때문에 문제가 될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햇습니다. 이후 적발이 되어 서울 세관에 미납 세금 벌금 이자 모두 납부 하였습니다.

그 후 검찰로 이부분에 대해 송치가 되었고

현재 확인을 해보니 구약식 청구 금액 1200 만원이

사건조회 부분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그 다음 제가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미납한 세금은 1000 만원 정도 였고 세관에 납부한 금액은 5000 만원 정도가 되엇습니다. 또 1200 만원의 벌금은 현재의 상황상

납부가 어려운 상태 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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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벌금형에 대하여 다툴것인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다투겠다면 정식재판청구로 다툴 수 있고, 만약 다투지 않겠다면 분납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최종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는지 아니면 정식재판에 회부하는지를 보고 이를 다툴지, 다툰다면 어느 방향으로 다툴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약식기소되었다면 어느 정도 사안에 대하여 경하게 처벌된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형 납부가 어려운 경우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을 소명하여 벌금형의 감액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약식명령보다 불리한 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