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시 5:5 공동명의인데 자금조달계획서 비율이 다르면 자금출처에 대해 어떻게 증거를 남겨두면 될까요?

남편명의로 주담대를 받아서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그 금액 전체를 남편쪽에 적어서 자금비중이 다른데요

명의는 5:5 예정입니다

같이 갚을 예정인데 나중에 소명요청이 오면 같이 갚고있다는걸 어떻게 증거자료로 남길수가 있나요?

매달 계좌이체 했다는 기록 같은걸 남겨두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까지만 증빙하면 됩니다

    • 향후 상환에 있어서는 굳이 증거를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 만약 공동명의에 따로 살고 있다면 증빙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같은 가구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상환을 이어가는 것이라면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매 시 공동명의가 5:5로 계획되어 있지만,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남편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금액 전부가 남편 쪽에 기록되어 자금비중이 다른 경우, 추후에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요청이 오면 함께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증거자료로는 매달 남편 명의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또는 공동명의 통장에 함께 상환 금액이 입금되고 출금되는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체 내역, 자동이체 설정이 된 금융기관의 거래 명세서,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통장 잔고 및 거래 내용까지 있으면 공신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두 분 명의 통장 거래가 계속되어 상환 자금의 공동 부담이 확인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실무적으로 국세청 소명 요청은 취득 후 수개월~1년 내에 옵니다. 이체 기록은 5~10년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는 규칙적이게 하고 매월 상환일에 맞춰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금 조달계획서 상에 남편 명의의 대출일지라도 10억을 빌리게 되면 5억원은 남편몫, 5억원은 아내몫으로 각자 계획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금융기관 차입이나 아내의 경우 증여, 그밖의 차입금 으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비과세 이기 때문에 남편이 증여를 해준것으로 신고를 하는게 깔끔합니다.

    만약 함께 갚는 것으로 하시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달 고정적으로 남편 계좌로 입금하시는 기록을 남기는게 좋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달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함께 부담하고 있다는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아내분의 급여 계좌에서 남편분의 대출 상환 계좌로 이체할 때 적요 부분에 주담대 상환 이라는 내용을 적어

    주기적으로 이체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금 조달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 난다면 부족한 지분만큼 남편에게 빌린 것으로 처리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두면 작성 시점을 증빙 가능하여 소명 시 도움이 됩니다.

    생활비는 공동 카드로 쓰더라도 대출 상환만큼은 각자의 명의 계좌에서 돈이 한 계좌로 모여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소명하기에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