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역직구 부가세 신고할 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베이란 플랫폼으로 해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6월 중순쯤 부터 시작해서 물건이 4개 팔렸고 3개의 매출금은 이베이에 한개는 페이오니아에 묶여있습니다.

실제로 제 원화통장으로 받은 건 없는데 이부분은 1기확정 부가세 신고때 매출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원화통장으로 들어온 시기에 매출로 봐야하나요?

만약 1기확정때의 매출로 봐야한다면, 이베이에 묶여있는 매출금, 페이오니아에 묶여있는 매출금 둘 다 신고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입금이 안되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것이 맞으므로 원칙적으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해외매출도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