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역직구 부가세 신고할 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베이란 플랫폼으로 해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6월 중순쯤 부터 시작해서 물건이 4개 팔렸고 3개의 매출금은 이베이에 한개는 페이오니아에 묶여있습니다.
실제로 제 원화통장으로 받은 건 없는데 이부분은 1기확정 부가세 신고때 매출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원화통장으로 들어온 시기에 매출로 봐야하나요?
만약 1기확정때의 매출로 봐야한다면, 이베이에 묶여있는 매출금, 페이오니아에 묶여있는 매출금 둘 다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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