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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가구 2주택 비과세 및 거주조건 적용?

인천시 서구 조정지역 및 해재

조정지역 지정 : 2020.06.19

해제 : 2022.11.14

A 주택 : 2018. 01.11 등기 ( 현재 거주중 )

B 주택 : 2019.12.09 분양 계약완료 / 2022.06.22 등기 완료 ( B주택 분양가 상한제 지역 )

1. A주택 비과세 매도 구간이 B주택 등기시점인 2022.06.22후 3년내 2025.06.22 인지?

2. B주택이 3년거주 조건이 있는지? ( 2021.02.19년 이후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시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3. A주택 매도시 B 주택이 보유만 2년해도 ( 실거주 없이 )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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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2년 이상 거주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3. 가능하며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