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이해하기 어려워 문의합니다
소정근로 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인경우 포함 소정 근로 일수를 초과 하는 근무일수 조건일 경우 미포함 이라고 나오는데 어렵네요~~
예시로 우리회사는 3개월이상 근무자에게 명절 상여급 지급 하는 조건인데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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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통상임금 산입 방식에는 추가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면 현재는 그런 추가 조건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 상여금은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할 것을 가정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근로자A가 특별한 사정 없이 정상적으로 3개월 동안 일한 경우 해당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다면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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