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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해파리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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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카드내역을 받아서 보니 부가세가 0원으로 찍혀 있습니다. 불공이나, 간이, 접대비도 아닙니다. 이 경우 카드내역을 수정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더존을 맞춰야 하는지

  1.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사업자명과 홈택스에서 받은 현금영수증에 적힌 사업자명이 다릅니다. 이 경우 사업자번호는 똑같으니 신경 안 써도 되는지 아니면 어느 쪽을 수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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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 아마도 카드회사에서 수령한 내역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납세분에게 질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홈택스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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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사업자 번호가 동일하면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