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카드내역을 받아서 보니 부가세가 0원으로 찍혀 있습니다. 불공이나, 간이, 접대비도 아닙니다. 이 경우 카드내역을 수정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더존을 맞춰야 하는지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사업자명과 홈택스에서 받은 현금영수증에 적힌 사업자명이 다릅니다. 이 경우 사업자번호는 똑같으니 신경 안 써도 되는지 아니면 어느 쪽을 수정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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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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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카드회사에서 수령한 내역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납세분에게 질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홈택스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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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사업자 번호가 동일하면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