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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용어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화의나 회생이나 기업이 어려워서 진행하는 절차로 알고 있는데요.
화의와 회생절차의 뜻과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화의를 하고 나서 안되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의절차는 부도에 직면했을 때 법원의 중재로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거치는 것이나,
결렬되는 경우 법인회생이나 파산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먼저 진행해보는 절차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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