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임대 계약기간이 15년으로 2031년 3월에는 러바오, 아이바오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멸종위기 동물의 종 보존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한국에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는 내년 7월 중국으로 가야 합니다. 지난달 태어난 쌍둥이 동생도 2027년 7월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셋의 부모인 러바오, 아이바오도 계약상 2031년 3월3일부터는 중국에 있어야 합니다. 한국 땅에서 태어난 자식들과 중국에서 건너온 부모가 결국 모두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오 가족은 계약과 국제협약에 따라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통상 중국은 외국과 15년 단위로 판다 임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판다는 만 4세 이후 성(性) 성숙 상태를 맞습니다. 쉽게 말해 4년이 지나면 출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홀로 출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푸바오와 쌍둥이 동생은 출생 후 4년이 지나면 중국으로 돌아가 다른 판다와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러바오-아이바오의 경우 부부인 채로 한국으로 넘어왔고 당시 15년 임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1973년 3월3일 80개국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맺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워싱턴협약·CITES)'을 맺었다습니. 조약은 1983년 발효됐다. 이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한국, 중국 모두 조약에 협정한 체약국(party)입니다. 워싱턴협약은 동물 보유국 이외 국가 임시 대여, 인공 증식만 허락한다. 돈을 주고 판다들을 사오는 행위는 워싱턴협약을 어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