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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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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아닌 곳에서도 년세를 해도 되나요?

제주도가 아닌 내륙에서도 년세를 도입해서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년세를 하면 안되는지 혹은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인 근거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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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세를 하면 안된다는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으니 계약하셔도 됩니다. 대학가 원룸에서 매우 성행하고 있는 계약방식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세라는 말은 정학히는 1년짜리 사글세를 말하며, 제주도 살아보기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시작된 말에 가깝습니다. 즉 사글세라는 표현과 동일하지만 국민정서상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기에 연세라는 말을 전국적으로 사용하는듯 보입니다. 본론으로 결국 연세도 두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계약방식입니다. 즉, 당사자 합의가 되면 꼭 제주도가 아니라도 사용가능한 계약방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년세, 반세 등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만 있으면 전부 가능합니다.

      실제 고급빌라, 고급주택의 경우 년세로 계약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년세를 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한 것이기에 양 당사자가 협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주도 또한 관례일뿐 제주도만 특별히 연세인것은 아니고 타지역에도 토지같은경우 연세로 많이들 계약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