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주요하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금융기관에 입금해놓은 본인예금에 대한 보호를 위해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고 있고
예전에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더 좋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예금자보호가 어떻게 더 확대되어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최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 예금자 보호가 확대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2001년부터 20년 넘게 유지되었던 한도를 경제 규모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한 것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 9월 이후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예금자 1인당 원리금을 합하여 최대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주요하게 바뀐 내용은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점이며, 이는 2025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5천만원까지만 예금자보호가 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1억까지 증가가 될 예정입니다
1억으로 증가가 되는 시점은 올해안에 진행이 될 전망입니다.
예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1억으로 증액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예금자 보호가 계좌당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했습니다.
이 한도 금액이 1억원으로 9월부터 상향이 됩니다.
이에 예금하시는분들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더 향상되어 예금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 1곳당 개인당 적용되며,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가 보상합니다.
또한 일부 투자성 예금, 연금저축 등의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고, 예금자에게 사전 경고를 제공하는 의무도 강화되어 예기치 못한 금융 피해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보호법이 어떻게 바뀌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은행법이 적용되는 제1금융권 위주로 예금자 보호액수가
현재의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 본인 예금은 보호를 받습니다.
과거에는 보호 한도가 금융기관당 예금자 1인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였습니다.
이 한도가 상향되어 오늘부터 1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변경된 부분은 예금자보호액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원리금 포함 1억원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예금액을 더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것이며, 아직은 구체적인 적용 시기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작년말에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이 될텐데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나 세부 계획은 발표된게 없습니다 올해 1억원으로 상향되는 사항만 확실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 바뀐 내용은 보호 한도가 상향되어 기존에서 현재는 1억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2024년 12월에 재정된 것으로 1년이내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아직 예금자보호한도가 상승한 것이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금융안정계정의 도입으로 인해 예금보험공사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은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초과 예금액에 대한 보호가 부족했지만, 이번 변경으로 1억 원까지 보호 가능해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