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새까만저빌245
새까만저빌245

실업급여 신청하고 두달 뒤쯤 창업을 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실업급여을 지난 5월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좋은 창업기회가 생겨서 창업을 할 계획이고 7월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는 못 받게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에게 구직활동을 하면서 취업을 하게끔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등록은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신청자 본인이 실업상태임을 증명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창업을 하면 실업자가 아닌 상태로 되므로 사업자등록일 이후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를 낸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