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가 전입일보다 앞설 수도 있나요?
2022년 6월 7일에 이사를 와서 6월 7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바로 다음 날인 8일에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확정일자가 동년 5월 20일로 찍혀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6월 8일로 찍혀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보증보험을 신청해야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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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보다 이 전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함을 확정 받을 수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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