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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요전이 충족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12.31 2년 계약 만료후 1.2일 부터 타 회사에 입사 후 1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 했을 시 이전 회사에 대한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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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31 2년 계약 만료후 1.2일 부터 타 회사에 입사 후 1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 했을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 경력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바 없으므로 가능하겠습니다만,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 근무는 취업으로 인정되므로 마지막 근무 회사의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이전 회사의 이직사유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수급자격 인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