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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반딧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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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서 딸에게로 가족간 매매에 대해서 궁금해요

현재 1억5천 주거용오피스텔 (10년전 딸이 8천만원 어머니6천만원씩 냈고 당시 구입가격이 1억4천.현재는1억5천. 재산세도 주택으로 내고있음)이 어머니명의로 되어있고 딸과 현재10년째 같이살고있어요.

1. 가족간 매매시 30프로 싸게 살수있는 걸로 아는데 1억5천짜리를 30프로 싸게해서 1억5백만원에 구입 맞나요?

  1. 1억5백에서 5천만원까지 자녀증여공제 받을수있나요?

  2. 딸은 생애첫주택구입인데 주거용오피스텔(재산세는 주택으로 내고있음)도 취득세 1.1프로인가요?

  3. 취득세가 200 만원까지는 감면된다하는데 이경우 취득세는 없는건가요?

  4. 취득세외 내야하는 다른 세금은 또 있나요?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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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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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와 딸이 10년 전에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각각 8천만 원과 6천만 원씩 부담하였으므로, 딸은 어머니에게 2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채무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실제 거래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딸이 어머니에게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천만 원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무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채무 상계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가액: 1억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액: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

    증여세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세율: 1억 원 x 10% = 1천만 원

    따라서 증여세는 1천만 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양도가액: 1억 5천만 원

    취득가액: 1억 4천만 원

    필요경비: 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

    양도차익: 1억 5천만 원 - 1억 4천만 원 - 필요경비 = 1천만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이상 보유 시 30% 공제

    양도소득금액: 1천만 원 - (1천만 원 x 30%) = 7백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7백만 원 - 250만 원 = 450만 원

    세율: 6%

    양도소득세: 450만 원 x 6% = 27만 원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27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