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결같이개성있는마법사
한결같이개성있는마법사

사장이 대타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주휴 못받나요?

말그대로 사장이 저보고 대타를 해달라고 한거고 이건 문자로 증거도 있습니다

근데 딱 이 대타 한만큼 주휴수당이 안들어왔는데

이거 안주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으로 1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일시적으로 초과근로를 한 것은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에 변동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타로 인해 증가한 실근로시간과는 무관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